국회사무처, 재산등록 때 '코인 기재' 권고…신고한 의원 없었다

이균진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5.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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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올해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을 기재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무처가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기재를 권고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다만 올해 재산등록에서 가상자산를 기재한 국회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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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체 진상조사 나서…현역 의원 대상 전주조사 요구 커져
국회사무처 "권고했지만 의무는 아냐…기재 여부는 개인정보"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올해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을 기재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하지만 김 의원을 비롯해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월 작성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사무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재산 증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 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액(2022년 12월 31일 기준) 등을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사무처가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기재를 권고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인사혁신처 역시 지난 2021년 10월 발간한 '공직윤리업무편람'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향후 재산변동 흐름 파악 등을 위해 변동요약서 재산증감사유 부분에 가상자산 보유수량 및 취득가격 등을 기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윤리시스템'의 가상자산 신고 답변을 게시했다.

공직윤리시스템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변동 흐름 파악 등을 위해 기재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특히 가상자산에 투자한 금액으로 재산의 증감이 큰 경우에는 '예금항목의 증감사유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다만 올해 재산등록에서 가상자산를 기재한 국회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처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의원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고 커지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의원 보유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수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자칫하면 김 의원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며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일단 김 의원 의혹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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