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서 카메라앞 호통 치고 휴대전화로 코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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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법안심사 등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수시로 코인 거래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되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망각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와중에도,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에서도 틈틈이 투자를 진행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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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동훈 인사청문회 시작뒤
정회까지 6건의 거래 기록 확인
검수완박 관련 법안 통과 와중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고 팔기도
핼러윈 참사 회의서도 틈틈이
10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법안심사 등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수시로 코인 거래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되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망각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와중에도,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에서도 틈틈이 투자를 진행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12일 문화일보가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갑에선 지난해 4월 26일 오전 9시 58분쯤 한 차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에는 검수완박 중재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지갑에선 또 지난해 4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여간 10차례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도 남아 있었다. 1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4시를 전후해 열린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흘 뒤 5월 3일에도 오전 11시부터 40여 분간 같은 지갑에서 총 8차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전 10시를 전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총 15차례의 거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정회됐는데, 이 사이 6건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 또 오후 1시부터 23분 동안 9차례의 추가 거래 내역도 존재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인 김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다가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한 법사위에서도 코인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코인은 UFC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다”며 “돈 놓고 돈 먹기 투전판인데 거기에 10억 원 가까이를 묻었으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지 않겠냐. 올라가면 엔도르핀이 돌아 흥분될 것이고 떨어지면 걱정돼 낙담할 텐데 직무수행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거래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갖는다. 연간 1억5000만 원가량의 세비를 받으면서도 본업에 충실하기보다 재산 증식에 전념했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는 우선 자체 진상 파악을 완료한 이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시기를 상실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성훈·이은지·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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