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산등록시 ‘코인기재’ 권고…기재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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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재산변동신고'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가 가상자산을 기재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보유' 논란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기 전부터 국회 사무처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제도의 사각지대로 판단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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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재산변동신고’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가 가상자산을 기재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보유’ 논란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기 전부터 국회 사무처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제도의 사각지대로 판단했던 셈이다. 하지만 올해 재산변동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기재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헤럴드경제가 12일 확보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 유의사항’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재산 증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액(2022년12월 31일 기준) 등을 기재’하라고 명시했다. 안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에서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위해 배포한 자료다. 안내서 유의사항으로 가상자산의 기재를 권고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등록시 신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권고사항으로 안내서에 넣은 것”이라며 “안내서 작성 당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유의사항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올해 1월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올해 재산변동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였다. 다만 안내서 유의사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변동요약서에 기재한 국회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무처의 권고를 따를 경우 현금보유 금액 변동 사유에 가상자산 가액 변화를 기재하면 된다. 대통령비서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의 경우 올해 재산공개 내역에 현금 감소 이유로 ‘비트코인 가액변동’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시스템에는 아직 가상자산을 기입하는 곳이 없어 변동요약서 ‘비고’란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권고를 한 것”이라며 “재산신고를 받은 결과 가상자산을 기재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사무처의 가상자산 기재 권고는 이광재 사무총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사실상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 이 총장의 인식이다. 이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라도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장은 헤럴드경제에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려면 가상자산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검토를 하던 중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편람에 재산신고 시 가상자산 보유현황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국회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며 “향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대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전날 첫 회의를 갖고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및 계좌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외부 전문가 섭외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의원의 거액 코인보유 논란은 추가적인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의 ‘코인 게이트’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코인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승환·김진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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