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 통지
통신 3사 모두 사업 철수 수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를 반납했다. 정부와 SK텔레콤 모두 제반 환경이 사업화 수준에 못미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망구축 이행실적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28㎓ 대역에서의 SK텔레콤의 기지국 수는 1650개에 불과했다. 이달 31일까지 당초 조건인 기자국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지난해 12월23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을 상대로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 6개월로 10% 단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이달 31일까지 추가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5G 28㎓가 4세대 이동통신(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점을 들어 “리얼 5G”라고 홍보했지만 6세대 이동통신(6G) 도입이 얼마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통신 3사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이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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