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구경 오라"…SNS에 글 올리고 후배 때린 고교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싸움 예고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실제로 후배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폭행 혐의로 광산구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무각사 팔각정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싸움 예고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실제로 후배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무각사 팔각정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후배인 B군과 평소 갈등을 빚어왔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들은 본인들의 다툼을 구경하러 오라는 취지로 SNS에 ‘싸움 예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이들과 같은 학교 학생과 시민 등 30여 명이 몰렸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업마진 40% '리튬 광산' 790억에 인수하는 금양…또 불개미 몰렸다
- MZ직장인 절반 이상 "임원 승진? 노관심"…이유는
- 김밥 먹고 집단 식중독…法 "피해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하라"
- “女 엉덩이 골이…” 청원경찰 불법 촬영에 강남구청도 뒤집혔다
- “발가벗겨놓고 친오빠와 성관계 시킨 새엄마가 있습니다”
- 공소시효 끝나서 자수한 살인범에 징역 22년[그해 오늘]
- “군 복무 24개월 이상으로 확대, 여성도 징집해야”
- ‘3과 함께한 영광’ 김민재, “축구 인생에서 3의 의미 커졌다”
- 빈집 계속해서 울리던 초인종…현관문은 난도질됐다
- 정유라 “조민 총선 출마설? 인기투표하나…자격없어”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