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 불발시 수정헌법14조 발동?…옐런 “법적으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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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옐런 재무장관이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빚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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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옐런 재무장관이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니가타에서 기자들을 향해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법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빚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다음달 1일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 했는데,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고 맞서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무원·군인 월급과 사회보장제도 및 건강보험 운영 등을 위해 31조 4천억 달러까지 빚을 낼 수 있다고 부채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상승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22% 늘어나고 실업률도 현재 3.4%에서 8.3% 치솟는 등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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