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사전 통지

윤지원 기자 2023. 5.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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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에 대해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6개월로 단축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임박하자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부터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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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지난 4일 기준 1650장치 구축…'1만5000 장치' 할당 조건 미이행
"이같은 결과에 유감…사업자 의견 청취 후 이달 말 최종 처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본사 건물(SKT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에 대해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6개월로 단축했다.

더불어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임박하자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부터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대 장치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고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한다.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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