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 인사이드]새 국면 톡신제제 균주소송…개입·조정 여지 없을까?

2023. 5.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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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국내 소송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피고의 지위에 있는 대웅제약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결정했다.

대웅이 밝힌 공장증설 배경은 자사 톡신제제(나보타)의 사업 확장과 세계적 수요증가 대응 차원.

소송의 결말은 법률전문가도 예상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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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국내 소송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피고의 지위에 있는 대웅제약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결정했다. 올 상반기 중 10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화성에 3공장을 착공,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웅이 밝힌 공장증설 배경은 자사 톡신제제(나보타)의 사업 확장과 세계적 수요증가 대응 차원.

대웅의 정면돌파에 업계도 적잖이 놀라는 눈치다. 대웅은 미래에 받아들 항소심 결과에 상관 않겠다는 투다. 또는 새로운 공격·방어자료를 제출, 2심 결론을 낙관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패소하면 수출은 할 수 있어도 국내 판매는 불가능하게 된다. 적잖은 모험이다.

소송의 결말은 법률전문가도 예상하기 힘들다. 법률의 문언적 해석은 예측할 수 있어도 법관의 양심, 재량, 해석의 차이는 종잡기 어렵다.

소송에선 2심 결과가 중요하다. 원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할 지, 이를 뒤집고 새로운 판결을 할 지 주목된다. 3심은 법률심이어서 원심의 법령 적용에 흠결이 없으면 그 청구는 기각된다. 물론 파기이송,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다.

3개월 전 나온 1심 판결을 요약하면 메디톡스의 승리. 원고의 신청이 대부분 인용됐다. 대웅제약은 곧바로 판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항변도 했다.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였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과의 소송을 봐가며 향후 균주소송을 휴젤 등 다른 업체로 확대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양보 없는 싸움에 관중들로서야 흥미롭지만 톡신제제 업체들로서는 불편하기 그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속이 편친 않다. 업계가 큰 틀에서 양보하고 발전을 위해 경쟁하는 쪽을 바라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톡신은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미용·성형 시술 외에도 부정맥, 편두통, 요실금 등 각종 치료제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 톡신제제 수출도 매년 급증 추세다. 사인 간의 다툼이지만 톡신을 이처럼 잠재성 있는 한 산업으로 보면 산업정책으로 접근할 여지가 생긴다. 정부의 개입과 조정 근거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내버려둬도 된다. 비수용자로서 패소할 경우엔 비난 가능성이 생기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통해 문제는 풀릴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이는 톡신업계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균주 종주국 격인 미국은 균주 수립의 독창성, 진보성 등 특허적 요건을 인정치 않는 마당이다. 자연에서 발생,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둣 하다.

산업적 가능성이 높은 톡신, 법적 분쟁으로 방치해둬도 되는 지 의문이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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