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사진 걸어라"...여당 관공서에 사진 부착 의무화 추진

이승지 2023. 5.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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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 예우 강화를 위해 시청과 동사무소를 포함한 관공서와 자치단체에 현직 대통령 사진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내용을 포함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11일, 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정당 '르네상스'에 소속된 하원 의원 2명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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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이어 비판 목소리 커져...
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 예우 강화를 위해 시청과 동사무소를 포함한 관공서와 자치단체에 현직 대통령 사진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내용을 포함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11일, 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정당 '르네상스'에 소속된 하원 의원 2명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데니스 마세글리아 의원은 “자치단체 사무소는 프랑스인들의 집과 같다"며 "대통령 사진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민주주의적 선거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게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개정안이 가결되면 시청부터 동사무소까지 주민이 1500명이 넘는 전국의 자치단체 사무실에는 마크롱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은 행정기관에 프랑스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함께 게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전국적으로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크롱 대통령의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 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앙투안 로망 하원의원은 여당을 향해 ‘지도자를 숭배하는 종교집단’이라고 비판했고, 라켈 가리도 의원도 여당이 정책 현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2세로 높이는 등 연금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고,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마무리해 프랑스 내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야기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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