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장·강릉 골프장서 노동자 잇단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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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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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청 노동자 용접 로봇에 끼여…벌목 나무에 맞아 사망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신일정공'에서 하청 노동자 A(53)씨가 제품에 방청제(녹을 방지하는 약품)을 바르던 중 용접 로봇과 보조용 기구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20분께는 강원도 강릉의 한 골프장에서 산불피해 고사목을 벌목 중이던 하청 노동자 B(71)씨가 인근에서 다른 근로자가 벌목한 나무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운영사 '승산'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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