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發 주가폭락’ 일당 영장실질심사...구속기로

김혁준 기자(kim.hyeokjun@mk.co.kr) 2023. 5.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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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핵심 관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투자자 모집책으로 지목된 안 모 씨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자료=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 관련해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변 모 씨(40)와 안 모 씨(33)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변 씨와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주가 폭락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대표와 함께 핵심 관계자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된다.

이들은 ‘고액투자자를 모집해 관리하고 수수료를 세탁해 빼돌린 혐의 인정하느냐’, ‘라 대표와는 언제부터 공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변 씨는 H투자자문업체의 대표이사로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변 씨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와 가수 임창정과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직 프로골퍼 안 씨도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실내 골프장과 A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안 씨는골프 강습을 통해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실내 골프장 역시 수수료를 우회해서 받는 돈세탁 창구라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9일 라 대표와 변 씨, 안 씨를 일제히 체포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당이득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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