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쐈다"… 인천 고층 아파트서 새총 쏜 60대, 징역 1년

김동희 기자 2023. 5.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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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때문에 고층 아파트 유리창을 향해 새총을 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3곳을 겨냥해 지름 8㎜ 쇠구슬을 발사,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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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기심 때문에 고층 아파트 유리창을 향해 새총을 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주거를 해치는 범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3곳을 겨냥해 지름 8㎜ 쇠구슬을 발사,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20층 이상이었고, 유리창이 깨져 동그란 구멍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하고 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의뢰하고, 쇠구슬 구매한 명단과 의심 세대 거주자를 대조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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