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마브렉스·젬허브…김남국 투자한 P2E 게임 코인 뭐길래
김남국, 위믹스 만든 CEO보다 보유량 많아…“상장정보 알았나” 의혹도
게임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메타버스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기존에는 게임에서 값진 아이템을 얻거나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내더라도 어디까지나 게임사의 서버에 귀속돼 있었고, 이용자 간에 현금으로 이를 거래하는 것은 게임 바깥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반면 P2E 구조를 도입하면 이용자가 이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이용자의 몰입감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 영업이 불법이다.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임업계에서는 법을 개정해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게임업체들이 P2E 게임 국내 허용을 위해 국회에 전방위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기도 한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작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했다”며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갑을 통해 위믹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산 P2E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다. 이들 코인 상당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화폐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으로 분배받는 데 쓰였다. 김 의원이 P2E 게임 코인과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위믹스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P2E 코인인 마브렉스의 경우 지난해 5월6일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6만5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는데, 김 의원은 마브렉스 가격이 4만1000원대에 거래되던 4월21일부터 빗썸 상장 당일까지 2만5000여개 마브렉스를 클레이스왑 등으로 이체했다. 이는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10억원가량에 달하는데, 이를 두고 김 의원이 거래소나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부터 상장 결정 정보를 미리 알고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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