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범죄 의혹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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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27년 전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E. 진 캐럴에 500만 달러(한화 66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은 E. 진 캐럴이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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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27년 전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E. 진 캐럴에 500만 달러(한화 66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CNN 등 외신은 11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앞서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이 평결한 'E. 진 캐럴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제2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E. 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봄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E. 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은 E. 진 캐럴이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악의 마녀사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항소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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