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2/yonhap/20230512105407179ibqw.jpg)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BTS공연' 26만 온다더니…빗나간 예측에 공무원 과다 동원 논란 | 연합뉴스
- 천진난만한 4남매 영정 앞엔 젖병이…울산 일가족 눈물 속 발인 | 연합뉴스
- "아미노믹스 현실로"…BTS 광화문 공연에 유통가 '잭팟'(종합) | 연합뉴스
- 다카이치, 바이든 조롱 '오토펜' 사진에 폭소…日일각서 비판론 | 연합뉴스
- 공직사회 고강도 압박…李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다시 고삐 | 연합뉴스
- 손흥민, 필드골 '0골'로 홍명보호 온다…LAFC 개막 4연승 마감(종합) | 연합뉴스
- 홍대 클럽서 한국인 폭행한 주한미군 입건 | 연합뉴스
- 4차선→1차선 한번에 끼어들어도 경찰은 무시…공익신고자 울분 | 연합뉴스
- 열린 베란다로 침입해 4천만원어치 절도…범인은 아파트 주민 | 연합뉴스
- 동족상잔에 이상행동까지…미신고 동물카페 경찰 고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