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2/yonhap/20230512105407179ibqw.jpg)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조기는 입으면서 왜?…3·1절에 띄우는 '태극기 패션' | 연합뉴스
- 한국의 '독립' 수준 물었더니…"문화 62.9점·외교 46.1점" | 연합뉴스
- [쇼츠] 이란 미사일에 특급호텔 폭발…'아악!' 공포에 빠진 사람들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테헤란 심장부 손바닥 보듯…CIA 첩보 추적해 핀셋 타격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백악관 '마러라고 상황실' 공개…트럼프 자택에 수뇌부 집결 | 연합뉴스
- 광화문서 집단 노숙? BTS 공연 앞두고 경찰 '골머리' | 연합뉴스
- 금강하굿둑 인근서 시신 발견…1월 실종 신고된 20대 추정 | 연합뉴스
- 정신과 진단에도 병가 '무산'…쓰러질 때까지 출근한 초등교사 | 연합뉴스
- "죽으면 군번 대신 써라"…백범이 건넨 '광복군 반지' 첫 공개 | 연합뉴스
- 피로 쓴 '대한독립'…117년째 행방 묘연한 안중근의 잘린 약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