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2/yonhap/20230512105407179ibqw.jpg)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출 말리는 엄마에게 끓는 물 부은 10대 딸 | 연합뉴스
- 표절 논란 끝 비극…케임브리지 최연소 흑인 교수 사망 | 연합뉴스
- 태안 갯벌서 야간 해루질 50대 실종 10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영화 '돌아이' 등에서 악역 단골…배우 마도식씨 별세 | 연합뉴스
- 벨기에 하수관 공사중 148억원어치 금덩어리 발견 | 연합뉴스
- '회장 vs 회장'…한남동 언덕길 재벌마을 '한강 조망권' 싸움 | 연합뉴스
-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선 50대, 2년 만에 무죄 왜? | 연합뉴스
- BTS 보이콧에 그래미 백기 들었나…"아시안팝 부문 손질할 수도" | 연합뉴스
- 검찰,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털어논 美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