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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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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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2/yonhap/20230512105407179ibqw.jpg)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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