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부산 원도심 지자체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해야"

차근호 2023. 5.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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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 지자체들이 산복도로 일대 건물 높이 제한 해제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12일 원도심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동구, 중구, 서구는 최근 산복도로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끝낸 상태다.

서구는 지난해 9월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에 고도 제한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산복도로 일대 고도 제한이 해제될지는 부산시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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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첫 산복도로 망양로 8.9㎞ 일대 건물 높이 완화 추진
"50년간 주민 재산권 침해"…전문가 "신중한 논의 필요"
부산 산복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이 산복도로 일대 건물 높이 제한 해제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12일 원도심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동구, 중구, 서구는 최근 산복도로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끝낸 상태다.

동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망양로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을 시작했고, 중구청도 올해 1월 같은 용역에 들어갔다.

서구는 지난해 9월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에 고도 제한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망양로'는 1964년 부산 원도심 고지대 산비탈을 따라 만들어진 첫 번째 산복도로다.

동구 범천로에서 시작해 중구 메리놀 병원 앞을 지나 서구 서대신 교차로에 이르는 8.9㎞의 도로다.

시는 1972부터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망양로 일대를 고도제한지구로 정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산복도로 아래에서는 도로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산복도로 위에서는 구간마다 10∼30여m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원도심 지자체들은 최근 저지대에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고도 제한의 이유인 조망권 확보 등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구와 중구는 북항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바다 앞에 61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비롯해 아파트가 병풍처럼 늘어서 산복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된 상태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강철호 부산시의원(동구1)도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지대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주택건설사업으로 조망권마저 빼앗긴 망양로 일대 주민들에게 남은 건 상대적 박탈감뿐"이라면서 "고도지구 지정이 50년을 넘기면서 망양로 일대의 건물 노후화를 부추겼지만,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산복도로 마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산복도로 일대 고도 제한이 해제될지는 부산시 결정에 달렸다.

고도 제한을 변경하려면 먼저 시가 이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도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년 6월께 고도 제한과 관련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경관 측면에서는 망양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 등을 감안해 합리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의 한 도시공학과 교수는 "북항 재개발을 할 때 전문가들이 저지대 건물을 올리는 이익분을 망양로 지역에 투자해 혜택을 주는 '복합결합방식'을 제안했는데 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망양로 고도 제한 해제는 지역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모형을 만들어서 어떤 구역은 해제하고, 어떤 구역은 규제할지 보여주면서 시민들과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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