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쐈다" 31층 아파트서 새총 쇠구슬 쏜 6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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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반대편 아파트의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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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반대편 아파트의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피해 세대에는 바깥 유리차에 3㎝ 크기의 구멍이 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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