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열람 범위 규정…복지부 입법예고

김영신 2023. 5.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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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과 열람 범위에 대한 규정이 더욱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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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 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법에 따라 인정되며, 민간단체의 유사서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과 열람 범위에 대한 규정이 더욱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서 의향서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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