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강요·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김옥조 2023. 5.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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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감독은 1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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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등 집중 점검·감독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신고센터 접수
▲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감독은 1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약 400개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국토부)’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 등 전국 5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도 함께 감독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와 같이 청년들이 실제 채용과정에서 마주하는 불공정 사례를 점검·시정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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