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49만원 ‘난교파티’”…여고생과 성관계 日남교사의 황당변명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12. 10:45
‘난교 파티’ 모임에 회원으로 몰래 가입해 활동해온 일본의 남성 교사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단에서 퇴출당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10일 여고생과 성관계 사실이 발각된 아이치현에 있는 한 고등학교 남성 교사 A씨(27)씨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나고야 시내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그 자리에 나온 여고생(17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SNS를 통해 이 모임에 가입한 A씨는 회당 4만~5만엔(39만~49만원)을 주최 측에 지불하고 참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31일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그는 3월20일 교토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학교 당국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성행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물의를 일으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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