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폭행 혐의 정종선 전 축구 감독 무죄 확정 판결

김무연 기자 2023. 5.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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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축구부 감독 시절 선수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정 전 회장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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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연합뉴스

고교 축구부 감독 시절 선수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축구부 운영비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회장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진술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후원회비 1억여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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