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입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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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비트토렌트,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입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같은 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넣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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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비트토렌트,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입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이같은 입법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넣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과 재산 은닉 방지를 법 개정 취지로 언급했다.
이는 이미 미국, 유럽 등에는 존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한 점이 영향을 줬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전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방침은 품위 유지나 비자금 조성 방지 등을 위해 아예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 개정이 완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청탁 방지 목적인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로 볼 수도 있다"며 "법이 더 촘촘해지기 위해 가상자산도 신고 및 정보 공개 대상으로 포함해 이해 충돌 등에 대해 보다 주의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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