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보인다"…길가는 여고생 추행한 해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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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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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제주의 한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분가량이나 B양을 쫓아다니며 추행했으며, B양은 인근에 있던 시민의 도움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구대와 200m 정도 떨어진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와 B양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이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빍혔다.
지난해 7월1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 성범죄 등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원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부대는 현재 A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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