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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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이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4 중화우성타운 일대에 아파트 223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정비사업이다.
해당 사업지는 올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2개월 만에 사업시행자(조합방식에서 조합설립인가와 동일) 지정고시를 받아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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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4 중화우성타운 일대에 아파트 223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 상봉역에 인접한 트리플역세권이다.
해당 사업지는 올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2개월 만에 사업시행자(조합방식에서 조합설립인가와 동일) 지정고시를 받아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은 올해 건축심의 접수를 목표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추정 분담금 심의→동의서 징구→창립 총회→조합 설립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비용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신탁방식(사업시행자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어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통해 전문성과 자금력 면에서 토지 등 소유자(조합)가 취약한 부분을 신탁사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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