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예방 한층 두텁게”…배현진,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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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순찰·아동지도·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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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
순찰·아동지도·CCTV 설치 의무화 내용도 담아
서울시 아동보호구역, 현재 광진·노원·영등포뿐
“법 통과시 어린이 이용 공간 모두 보호구역으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순찰·아동지도·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배 의원에 따르면 전날 발의된 이 법은 지난해 그가 대표 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어린이공원에 이어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해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한다는 목적이다.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때문에 미지정된 지역에서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서울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단 세 곳(광진·노원·영등포)뿐으로, 배 의원의 지역구이자 서울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3만 1536명)조차도 아동보호구역이 없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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