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먹고 270명 식중독"..최대 200만원 위자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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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B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C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7월 말~8월 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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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200만원, 통원치료 100만원씩 지급
[파이낸셜뉴스] 2년 전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B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C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7월 말~8월 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벌어졌다. 이 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중 일부는 증상이 심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보건당국이 해당 김밥집을 검사한 결과 행주와 도마, 계란 물통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중독 피해자들은 그해 8월 말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2년여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200만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김밥집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배상받은 5명에 대해서는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며 “특히 음식점이 학원가, 백화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어 영유아, 노약자 등 가족 단위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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