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예 법안 공동발의, 처벌 확대 막고…김남국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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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던 무렵 공직자의 이해충돌 처벌 범위를 넓히는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데 이어 김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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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소득세 부과 1년 유예 법안에도 이름 올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던 무렵 공직자의 이해충돌 처벌 범위를 넓히는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데 이어 김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정보를 받아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처벌 확대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쟁점은 공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항이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넣어서 공직자가 미공개정보임을 몰랐다면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을 보게 되면, 미공개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밀로 간주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또 그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도 이것이 미공개정보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알면서든지 모르든지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증해야 된다"며 "이용하는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엉뚱하게 처벌을 못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사람 자체를 처벌하는 주체로 놓지, 알고 수령했냐 모르고 수령했냐는 아예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가 이용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김 의원이 주장한 대로 같은 해 5월18일 제정됐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같은 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밝힌 자금 흐름에 대해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며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최승재 의원 역시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금융위가) 전 국회의원에게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해충돌 문제까지 살펴볼지는 미지수다.
당 진상조사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전날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마친 뒤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나 이해충돌 문제를 살펴볼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반적인 것을 살피겠다"면서도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는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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