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김남국 코인 혐의에 "형사사건 관련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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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코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긴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 투자 정보를 검찰에 넘긴 거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FIU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 재산·자금세탁·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가 있다"며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 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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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코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긴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 투자 정보를 검찰에 넘긴 거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FIU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 재산·자금세탁·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가 있다"며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 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코인 관련 이상 거래 보고 건수에 대해서는 월평균 1천 건 정도라고 했다. 그중 검찰 등에 통보하는 건수는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포함해 전체의 약 4% 정도라고 했다. 또 이상 거래 통보 때 이름 부분은 특정되고, 필요하다면 의심 거래 정보 분석 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석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깊이 있게 파헤쳐달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는 권익위와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국민의 의혹이 없게 하겠다"며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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