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한동훈과 입씨름 하던 날도 코인 거래?…"1년간 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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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60억원 어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 때 가상화폐를 거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때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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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60억원 어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 때 가상화폐를 거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인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때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던 때다.
이외에 올해 3월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때도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36차례에 걸쳐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남국 의원이 매매에 이용한 (클레이튼 기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클레이스왑'은 DEX(탈중앙화거래소)의 일종"이라며 "(여기에는) 시장가 매매 기능밖에 없으며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면 실시간으로 본인이 매매한 것이 맞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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