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자식도 있는데 미혼 행세…교제女와 결혼하고 억대 가로챈 40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 등 거짓말로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해 자녀까지 있던 그는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사용한 가명은 아들 이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심지어 2017년 가을에는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용을 위조하기도 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몄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닥치는대로 먹는다, 물리면 큰일”…하천에 나타난 무서운 포식자 - 매일경제
- 심심풀이로 한장 샀는데 ‘66억’ 복권 대박...“난 노숙자였다” - 매일경제
- 입주 이틀만에 조경벽 무너진 인천아파트…입주예정자 “세대 일부서 ‘인분’ 나와” - 매일경
- 10일만에 재산 반토막났다…사냥 당해버린 ‘기업 사냥꾼’ - 매일경제
- “제발 청약통장 해지 마세요”…주식 운용사들이 읍소한 까닭 - 매일경제
- 역시 버티면 회복된다?…영끌족 몰린 이 지역 아파트값 상승 - 매일경제
- 구글 AI 한국어 먼저 지원 이유?...CEO 한국 택시 타보더니 - 매일경제
- [단독] 전세사기 속터지는건 서민 몫?…법무부가 나서서 한 말이 [부동산 라운지] - 매일경제
- 쏘나타 타보니 “어이가 없네”…그랜저엔 ‘하극상’, K5엔 ‘설상가상’ [카슐랭] - 매일경제
- 손흥민 세계 최고 레프트윙…음바페는 전체 1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