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데이터 보험사 제공...이해당사자 모여 17일 담판

김세관 기자 2023. 5. 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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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가이드라인(중재안)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담판을 짓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보공단은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모아 지난해 11월 중재안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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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가이드라인(중재안)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담판을 짓는 자리가 마련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건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주관하는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개최된다.

건보와 심평원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와 국회 관계자, 소비자 관련 단체, 학회, 의료계,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한다.

건보공단은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모아 지난해 11월 중재안을 마련했었다. 이후 보험업권으로부터 중재안 관련 의견을 듣고, 해당 방안을 반대했던 의료계·시민단체·건보공단 노동조합 등의 입장도 순차적으로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보공단이 각각 만났던 이해당사자들의 중재안 관련 의견을 한 자리에 처음 모여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안받았던 중재안은 △특정집단 가입 배제 등 국민 불이익 주는 활용 금지 △데이터 왜곡 방지 위한 건보공단·학계의 공동연구 참여 △부적절한 데이터 활용 방지를 위해 연구결과 활용시 건보공단 동의 필요 등 3가지다.

이에 보험업계는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학계 대상에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데이터를 받아 활용하게 될 연구 분야 사례 등도 건보공단에 제공했다. 큰 틀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중재안 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가 보유한 의료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는 2020년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서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듬해인 2021년 7월 보험사들은 건보공간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처음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건보공단은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개인을 특정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반영해 데이터 제공을 불허했다. 반면 공공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또 다른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보험사들에 법에 근거해 제공 중이다.

건보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중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워낙 의견들이 다양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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