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시흥 임대아파트 칼부림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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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교포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39·중국 국적)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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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교포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39·중국 국적)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13층으로 올라가 또 다른 이웃 70대 여성 C씨, 60대 남성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C씨와 D씨가 숨지고, B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8천만원 상당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잃자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들도 살해키로 결심하고 7층과 14층의 이웃주민을 찾아갔다.
그러나 두 집 모두 사람이 없자 13층으로 가 C씨를 살해하고, 그 옆집의 D씨 역시 살해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종종 C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썼으며, D씨와는 가끔 화투 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했다.
학생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55분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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