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前장관·국방부 동시다발 압수수색…‘계엄문건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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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오전 전격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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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오전 전격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 소식통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국방부 대변인실 등 국방부와 송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 등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의 거주지와 직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검토 문건과 관련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8년 7월쯤 한 방송사는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송사 보도 직후 송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 것을 정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서명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송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문제가 된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확인서에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서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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