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손님 때리고 부수고…경찰서 기물도 파손한 40대 '구속영장'

홍효진 기자 2023. 5. 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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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돌며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수차례 손님들과 싸우고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재물손괴)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범행 당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 술집들을 돌며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을 폭행해, 수차례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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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돌며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집을 돌며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수차례 손님들과 싸우고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재물손괴)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동구 대인동 한 술집 앞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술집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범행 당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 술집들을 돌며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을 폭행해, 수차례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서 내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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