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간호법 공포 촉구 성명서 발표

2023. 5. 12. 0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육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오복자)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1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간호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11일 삼육대학교 제3과학관에 모여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삼육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오복자)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1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간호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11일 삼육대학교 제3과학관에 모여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라며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법”이라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1962년 전문 개정된 것으로,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와 돌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곁에서 돌봄의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며 “간호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으로,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