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에 김혜란·이호연 씨 인정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경기 민요' 보유자로 김혜란 씨와 이호연 씨를 인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혜란 씨와 이호연 씨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경기 민요’ 보유자로 김혜란 씨와 이호연 씨를 인정 예고했습니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 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민요의 세부 기·예능인 ‘경기12잡가’는 사설이 긴 노래라고 해 ‘긴잡가’, 또는 앉아 부른다 해서 ‘좌창’이라고도 부릅니다. 대개 서경적(敍景的)이거나 서정적(敍情的)인 사설로,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표현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혜란 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교육사로, 이호연 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활동해왔으며, 최근 보유자 인정조사에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혜란 씨와 이호연 씨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고성농요’는 가락이나 가사가 구성지면서도 호쾌하고 후렴구가 잘 발달했으며, 교환창과 선후창의 조화가 잘 이뤄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김석명 씨가 1992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돼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지만,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복사비만 1천만 원”…이재명 ‘선거법’에 ‘대장동·성남FC’ 재판까지
- [단독] 김남국, ‘게임 코인’ 또 나왔다…“상장 전 투자”
- 권도형, 첫 재판에서 ‘무죄’ 주장…보석 신청
- 간토대지진 100년…“학살은 사실, 일본 정부는 인정해야”
- 병사 휴대전화 시간 늘렸더니…간부도 좋더라?
-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G7으로 불똥 튀나?
- 단 한 명이 소중한 저출산 국가 한국…지난해 해외 입양 142명
- [잇슈 키워드] “체육대회 해요”…소음 양해 구한 중학생들의 벽보
- “엄마랑 해외여행 앞두고”…또 끔찍한 우회전 사고
- [잇슈 SNS] “혈액인 줄 알았는데”…공항 탐지견이 찾아낸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