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법 통과… 빗썸·위메이드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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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금융당국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빗썸과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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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빗썸과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두 회사의 조사는 '업무 영역' 밖이라고 선을 그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 업체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지는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다. 업비트는 지난해 초 김 의원의 지갑에서 '위믹스 80만개(최대 60억원)'가 오고 간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하지만 빗썸은 FIU에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윤한홍 의원은 "왜 빗썸은 업비트와 달리 FIU에 의심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금융당국은 가만히 있을 거냐"며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빗썸과 메이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우려 사항은 이해하고 있으나 조사 및 수사는 금융당국 업무 영역 밖에 있다"며 "이외 할 일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논의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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