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만 4명인데 국회는 '공전'…쟁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정재민 기자 2023. 5. 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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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까지 총 네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던 국회도 '처리 기한'을 못 박고 속도전에 나섰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세 차례에 걸쳐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 총 3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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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일 소위-25일 본회의…피해자 인정 요건 일부 '진전'
野 '선지원 후구상권' 방안은 어려울 듯…강행 처리 시사도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8일까지 총 네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던 국회도 '처리 기한'을 못 박고 속도전에 나섰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어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오는 16일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약속된 시한 내에 최종 합의안이 마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세 차례에 걸쳐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 총 3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당초 여야는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엔 공감하는 만큼 지난달 27일 정부의 특별법 발의 이후 일주일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어느덧 피해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야당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피해자 범위 확대, 변제금 확대 등 특례 적용 등을 통한 피해 구제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한 반면 정부·여당은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기 임대 등의 수정안으로 맞섰다.

세 차례에 걸친 소위에서 당초 야당이 주장하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안은 일보 후퇴한 모습이다.

심상정 의원은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 방식에 대해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존중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대상 확대, 보증금에 대한 사례 보장 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차례 소위가 이견만 확인하는 과정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피해 대상을 넓힌 점은 분명한 성과"라며 "구제할 수 있는 추가 방법에 이견이 남아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 양천구에서 네 번째 피해자가 사망하자 여야 모두 이달 처리를 공언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야당 단독 강행 처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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