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징집·복무기간 확대 등 전혀 검토 안 해"

최유나 2023. 5. 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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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11일)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여성 병 징집', '병사 복무 기간 확대'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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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성우회·병무청 주관 토론회에서 '병역법 개정' 논의
성우회 "출산율 0.78에 불과하니 여성 징집 못 할 이유 없어"
국방부 대변인실, 한밤중 기자단 문자 공지 통해 해명
지난 2021년 8월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1-2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경례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11일)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여성 병 징집', '병사 복무 기간 확대'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병력 수급을 위해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늘(12일) 오전 0시 1분 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한밤중에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해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군 징집, 복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 복무를 앞둔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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