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입법 안돼…부적절”…법안저지 나선 野의원

노기섭 기자 2023. 5. 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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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가 농협중앙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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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농촌을 지역구로 둔 한 야당의원이 “농협중앙회장의 부정부패와 비리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 및 갈등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의 인사·예산·감사권을 갖고 있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선출직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1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중임할 수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연임할 수 있다.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측은 “현행 단임 회장 하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중장기적 비전 설정이 어렵고 회장이 조기에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할 유인도 부족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입법을 반대한다’는 글을 통해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원래 연임제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회장들을 둘러싼 부정부패와 비리 문제 때문에 단임제로 바뀐 것”이라며 “단임제를 제대로 시행 한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연임제로 돌리고 더 나아가 현 회장의 셀프연임을 허용하는 입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농협 측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현 농협중앙회장이 재임 기간 셀프연임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포함해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유포되어 있는 상태”라며 “셀프연임을 위한 로비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투서가 직접 저에게도 전달된 바 있으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농협중앙회의 로비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을 강행해야 할 뚜렷한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권이 로비를 받아서 그랬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동료 국회의원께서 숙고해 주시도록 설명드리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가 농협중앙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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