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또 고발당해…野 "검찰 말과 다르게 범행 안끝났는데, 수사 전혀 안 이뤄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권오수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오수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 5000만 원에 매입할 때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며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정부 1년, '분노한 여자'가 학교 빠지고 용산에 왔다
- 이스라엘, 가자지구 3일째 공습, 대체 왜 이러나?
- 尹대통령, 방역·국방 '文정부 때리기' 전면화
- 후쿠시마 시찰단 성격 두고 한국은 '협의', 일본은 '통보'?
- 가덕도 공항 사업, '이런 세금 탕진 재주도 있다'
- '대장동·성남FC' 재판 앞둔 이재명 "이제 진실과 법원의 시간"
- 전국 퍼지는전세사기, '나도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불안감
- '박원순 다큐' 감독 "박 전 시장, 일방 주장에 성희롱범 낙인 찍혀"
- 국민의힘, '건폭 근절' 당정협의까지…尹 1주년 맞이?
-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올 들어 네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