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차등 징계’…4·3 유족 “명예훼손 고소 검토”
[KBS 제주] [앵커]
제주 4·3을 폄훼, 왜곡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4·3 유족들이 제소한지 2주만인데, 유족들은 이번 징계 의결과 별도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4시간 남짓한 회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4·3 폄훼 발언 등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주며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달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란 중징계와 달리 태영호 의원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윤리위 직전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접 윤리위 제소에 나섰던 4·3 유족들은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3을 폄훼하고 왜곡한 건 똑같은데 태영호 의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본질은 4·3에 대한 명예훼손인 만큼, 윤리위 결정과는 별도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범/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과도 안 했거든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주길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제소한 태영호 의원의 4·3 왜곡 발언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석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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