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진짜 입금'해주는 신종 보이스피싱, 돈은 어디서?

백소연 2023. 5. 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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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거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준다'며 실제로 1억원을 입금해 주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주식·코인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급·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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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최근 '주식거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준다'며 실제로 1억원을 입금해 주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과거 주식·코인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급·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주식·코인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급·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증권·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회사인데 (손실금) 1억원을 송금하겠다"며 접근한다.

이에 막대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1억원을 보상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이들에게 넘긴다. 개인 정보를 넘겨 받은 일당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는다.

피해자 계좌로 (대출받은) 1억원이 실제로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 주겠다며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한다. [사진=pixabay]

이튿날 피해자 계좌로 (대출받은) 1억원이 실제로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 주겠다"며 해당 1억원을 자신들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한다.

이에 피해자가 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그 다음 날 역시 1억원을 입금해 준 뒤 재차 투자 송금을 요구하다 돈을 빼돌려 그대로 잠적한다. 결국 이 돈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 은행 대출 빚으로 남는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피해자 A씨는 "5회에 걸쳐 5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 A씨는 "5회에 걸쳐 5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뉴시스]

국수본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지만,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시나리오 연습을 거친 숙련자들이 악성 앱·원격 제어 앱, 전화번호 변작 등 최첨단 기술까지 동원하면 빠져나가기 힘들다"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달라"고 강조했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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