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비용까지 내라는 교육청…아파트 짓는데 이런 갑질
800가구 아파트 신축하는데
학교 중·개축, 스쿨버스 비용
기부채납 요구 230억원 달해
“교육당국이 사업 승인 좌우
지연 두려워 마지못해 부담”
업계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기부채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이상을 요구하는 일은 다반사지만 이정도 금액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충남 내포신도시 한 블록에 1400세대 규모 아파트 분양사업을 완료한 또 다른 건설사는 신축학교 설계도서 비용 명목으로 9억원을 지불했다. 내포신도시는 공공택지라 택지개발사업자인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부담금을 낸다. 이에 사업자측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교육청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댄 것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로 인한 학생수 증가, 학교환경과 학생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기 위해서다. 심의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 의무자 역시 교육청이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택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적으로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도록 돼있긴 하다.
문제는 위 사례들과 같이 법정 부담금보다 훨씬 큰 규모를 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기존학교를 증·개축할 경우 교실 증축 외 대규모 부대시설, 혹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인해 기부채납 비용이 전체 사업부지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1만3000평 부지의 이천 신안실크밸리 사업을 위해 신안건설사업이 기부채납에 들인 비용(230억원)은 해당 부지를 3만평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지연시 금융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기간 중 또는 준공 이후에도 기부채납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건협은 “과도한 기부채납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비용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으로 부실시공마저 발생할 우려를 키운다”며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교육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외에도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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