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3년 4개월만에 종료…진단·치료 자부담

김현 특파원 2023. 5. 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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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11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이에 따라 그간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 진단 및 치료 등이 상당 부분 유료화로 전환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종료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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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112만여명 사망…614만명 병원 입원 치료
백신은 연방정부 재고 소진 때까지 무료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11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이에 따라 그간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 진단 및 치료 등이 상당 부분 유료화로 전환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종료했다. 지난 2020년 1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112만7900여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했고, 614만여명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등의 조치가 변화된다.

우선 코로나19 진단의 경우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및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이 아닌 개인 보험 가입자는 약정에 따라 자체 부담을 해야 한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공공 클리닉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자신이 돈을 내야 한다.

CNN에 따르면 병원에서 진행되는 신속 항원 테스트는 51달러, 유전자증폭(PCR) 테스트는 91달러가량의 비용이 든다.

코로나 확진시 치료의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에는 2024년 12월까지 무료 치료가 제공된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팍스로비드(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등을 비롯해 일부 치료는 같은 기간 무료다.

이외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의 경우 연방 정부가 보유한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는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백신을 공급해 온 화이자와 모더나는 향후 유료로 전환될 경우 1회당 가격을 최소 110달러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해 왔던 조치도 해제된다.

이로 인해 CDC와 보건복지부 등이 해왔던 새로운 감염자 추적이나 코로나19 데이터 게시 등도 중단된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도 해제된다.

이레 따라 12일부터는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남부 국경 등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기 위해 시행했던 이른바 '42호 정책'도 이날로 종료된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해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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