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2호 정책’ 폐지 앞두고 이민자 몰리는 美·멕시코 국경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해온 미국 정책의 종료일이 다가오자 중남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대로 대거 물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불법 입·출국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요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란 명분으로 서류 미비(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는 즉각 추방하는 42호 정책을 도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오는 12일 0시(현지시간)을 기준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중남미 이주자들은 해당 정책이 폐지되면 미국에 망명 또는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미국-멕시코 접경지대로 몰리는 것이다.
11일 미국과 멕시코 언론 등은 멕시코의 마타모로스, 시우다드후아레스,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 등지에 이미 수만 명이 몰려 미국 입국을 대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뒤 멕시코를 종단해 북부로 향하는 ‘카라반’ 이민자 행렬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멕시코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며칠 동안 최대 2만8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연방 관리와 국경 순찰대원을 인용해 “이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멕시코 당국자들은 이민자들이 접경지역으로 일시에 대거 몰려들 경우 이민 관련 업무는 물론 수용시설 부족, 이민자 관련 예산 고갈, 치안불안 등 접경지역의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돼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기존처럼 이른바 ‘8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에 망명하려면 온라인 입국 신청과 후원자 확보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왔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방돼도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었던 42호 정책 시행 때와 달리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서 “나는 우리 국경이 열린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남부 국경의) 특정 구역에서 많은 이주민을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인력과 시설,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입국을 주선하는 브로커들이 42호 폐지 이후에는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미국에 도착한다고 해도 바로 추방될테니 “미국행에 생명과 평생 모은 돈을 걸지 마라”고 당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 중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극도로 혼란한 자국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 달에 최대 3만명의 인도주의적 입국 요청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들은 미국 내 재정적 후원자 등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이외 국가의 이민자는 국경 지대 또는 멕시코시티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앱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하루 최대 인원은 1000명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숫자는 현재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멕시코 등에 대기중인 이민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어서 당분간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정부는 불법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000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1000명의 국경순찰대 코디네이터도 새로 배치한 상태다.
멕시코 정부 역시 북부 국경 주변에 이민청과 국가 방위대 인력을 증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 문제로 통화하기도 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서 국경에서 혼란이나 폭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이민자들을 안전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면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어른의 경우 미국에서 대기하며 다음 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 성인은 대체로 구금됐다가 추방된다.
특히, 여러 차례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은 최대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이 중 170만명은 멕시코 국적자로 집계됐다고 레포르마는 전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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