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사 주재는 나이순"…15년 만에 바뀐 판례

박찬근 기자 2023. 5. 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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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제사를 치를 수 있는 권한이 장남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성별 관계없이 나이순으로 제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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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안에서 제사를 치를 수 있는 권한이 장남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딸 아들 구분 없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사를 맡게 되고, 제사를 주재하면서 주어지는 재산의 소유권도 가족 내 최연장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1993년 배우자와 결혼해 두 딸을 낳은 A 씨는 2006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A 씨는 2017년에 숨진 뒤 아들의 어머니 재단이 운영하는 추모공원에 봉안됐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 배우자가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상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갖습니다.

때문에 제사 주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5년 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권한은 장남, 장손 순으로 주어지고, 장손이 없다면 차남이 갖습니다.

자식 대에 남성이 없다면 손자가 갖고, 아들과 손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장녀가 제사를 주재합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A 씨 혼외 아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성별 관계없이 나이순으로 제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법리는 삭제 선고 이후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손승필·장성범·최재영)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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