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주스병' 탕비실에…고위 공무원, 엽기 행각에도 당당

홍효진 기자 2023. 5. 1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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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위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소변을 담은 주스 병을 직원들이 보는 곳에 두고 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로 국회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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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국회 고위 공무원 A씨. /사진=KBS

국회 고위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소변을 담은 주스 병을 직원들이 보는 곳에 두고 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로 국회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소변을 담은 주스 병을 직원들이 쓰는 설거지통에 놓고 갔으며, 이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보고하러 온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면 나가서 문밖에서 큰 소리로 보고하라"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소변 주스 병에 대해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었어, 실은. 그래서 전 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었는데. (소변에서)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했다"며 건강상 문제로 한 행동이며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슬러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언 의혹과 관련해 A씨는 "(직원에게) 똑바로 하라고 혹독하게 했다. 어떻게 1년을 일했는데 70%밖에 못하고 그걸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A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 후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계획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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