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이해충돌'‥가상자산 공개한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가 될만한 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 수십억 원 상당 가치의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몇 달 전 김의원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한 게임회사가 만든 코인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게임학회장)] "엄청난 호재죠. 그다음 단계는 가상 자산을 합법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게임 머니를 가상 자산으로 분류하면 코인의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김 의원은 가상 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법안에도 발의 또는 찬성 표결 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9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세금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3년 새 증가한 재산은 1억 8천여만 원입니다.
여기엔 김 의원이 가상 자산 투자로 벌었다는 9억여 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있음에도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배경엔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상 자산 재산 공개 관련 법안들은 이미 발의되서 길게는 2년 넘도록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야는 해당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 내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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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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