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혁신위원 내정 논란… 댓글공작은 사실상 유죄 확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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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댓글공작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그동안 3차례 큰 국방개혁 과정에서 실무자, 중간관리자, 국방부 장관으로 참여하는 등 국방혁신의 전문성 있는 인물이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임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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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댓글공작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11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맡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간위원 8명이 참여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는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까지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심에서도 이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재판장 구회근)는 선고를 하며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런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그동안 3차례 큰 국방개혁 과정에서 실무자, 중간관리자, 국방부 장관으로 참여하는 등 국방혁신의 전문성 있는 인물이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임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는 김 전 장관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사실상 죄가 확정된 상황이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경우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피고인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바뀔 일은 없다”며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나면 혐의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방개혁을 몇 차례 해왔을 때 (김 전 장관 등)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로부터 당시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많은 자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 그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경력이 분명히 국방혁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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